헴프
헴프는 섬유와 종자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대마초를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별도의 자유재배 작물이 아닙니다. 대마초를 재배하려면 농업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배목적도 원칙적으로 섬유 또는 종자 채취로 제한됩니다. 이 글에서는 헴프와 대마·마리화나의 차이, 국내 재배허가, 품종과 종자 선택, 파종·토양·재식밀도·암수 관리, 섬유·종실 수확, 잔재 폐기와 보고, 대마씨·대마씨유 식품기준, CBD 규제, 농약·가공·판매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헴프 또는 대마초는 일반 밭작물처럼 임의로 파종할 수 없습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재배자는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사람을 말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전에는 종자를 구입하거나 파종하지 말고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최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헴프 농사, THC가 낮다는 설명만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헴프는 일반적으로 섬유와 종자, 산업소재 생산에 이용하는 산업용 대마를 뜻합니다.
식물학적으로는 향정 목적의 대마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Cannabis sativa L.에 속합니다.
따라서 헴프와 마리화나는 완전히 다른 식물종이라기보다 품종과 재배목적, 주요 성분 함량, 이용 부위와 법적 관리방식이 다른 재배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마는 곧은 주근과 인피섬유가 발달하고, 잎은 손바닥 모양으로 여러 개의 작은 잎이 갈라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배형은 암꽃과 수꽃이 서로 다른 개체에 발생하는 자웅이주 특성이 나타나지만, 산업용으로는 자웅동주 계통도 육성돼 이용됩니다.
해외에서는 일정 기준 이하의 THC를 함유한 품종을 산업용 헴프로 별도 관리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령은 단순히 “THC 함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허가 재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농업인은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률상 대마재배자의 재배목적은 섬유 또는 종자 채취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법률상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되지만, 꽃과 잎, 수지 및 그 성분이 자동으로 자유롭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대마에는 대마초와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과 관련 성분·혼합물이 포함됩니다.
특히 CBD는 환각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농산물이나 식품원료처럼 취급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CBD는 추출 부위와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상 규제대상인 대마에 해당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줄기나 종자 등 제외 부위에서 분리했다는 이유만으로 CBD 자체가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헴프 재배를 검토할 때 먼저 구분해야 할 생산목적
- 삼베와 직물용 인피섬유 생산
- 건축·복합소재용 줄기와 목질부 생산
- 식품용 대마 종실 생산
- 대마씨유 원료 생산
- 종자 증식과 채종
- 학술·의약품 연구용 재배
- 규제특례 또는 실증사업용 재배
이 가운데 일반 대마재배자 허가와 학술·연구목적의 취급허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꽃과 잎에서 칸나비노이드 성분을 추출하거나 의약품 원료를 연구하려는 사업은 섬유·종자 채취 목적의 일반 대마재배자 허가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안동시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품종육성, 종자생산과 의료용·산업용 활용기술을 실증해 왔지만, 특구 내 실증사업은 일반 농가의 전국적인 자유재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헴프 재배의 핵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마재배자 허가와 재배목적을 먼저 확정하고, 허가받은 재배지·면적·품종·종자를 기준으로 파종하며, 섬유용은 곧고 가는 줄기를 만들도록 밀식하고 종실용은 가지와 꽃이 충분히 발달하도록 간격을 확보한 뒤, 수확량과 잔재를 법령에 따라 보고·관리해야 합니다.
Quick Answer|헴프 재배 핵심 5가지
-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용 헴프도 허가 없이 파종할 수 없으며, 농업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반 대마재배자의 법정 재배목적은 섬유 또는 종자 채취이므로 CBD 추출과 꽃·잎 판매를 동일한 사업으로 보면 안 됩니다.
- 섬유용은 밀식해 곧고 긴 줄기를 만들고, 종실용은 넓게 심어 가지와 꽃·종자의 발달을 유도합니다.
- 재배면적과 생산수량을 보고하고, 종자·뿌리·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잔재는 허가관청의 지시에 따라 관리·폐기해야 합니다.
- 식품에는 껍질을 제거한 대마씨와 기준을 충족한 대마씨유 등을 제한적으로 이용하며, CBD 제품은 일반 식품처럼 제조·판매할 수 없습니다.
목 차
1. 헴프·대마·마리화나의 차이
대마
대마는 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 관련 제품과 규제성분을 포괄하는 법률상 용어입니다.
법률에서는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 및 그 제품을 일정 범위에서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하지만, 식물 재배 자체는 허가관리 대상입니다.
헴프
헴프는 일반적으로 섬유와 종자, 건축재·바이오소재 등 산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선발한 대마 재배형을 말합니다.
‘산업용 헴프’라는 명칭이 국내법상 무허가 재배작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리화나
마리화나는 일반적으로 대마의 꽃과 잎 등 향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나 제품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국내에서는 흡연과 섭취, 소지·매매·제조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됩니다.
CBD와 햄프씨드오일의 차이
| 구분 | 주요 원료 | 국내 관리 |
|---|---|---|
|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 대마 종자 | 식품 기준과 THC·CBD 잔류기준 충족 필요 |
| CBD 오일 | CBD 성분을 함유한 추출물 |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규제대상 |
식약처는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에 식품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CBD 자체는 추출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 규제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국내 대마재배자 허가와 법적 의무
누가 허가받을 수 있는가?
현행법상 대마재배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사람입니다.
허가권자
대마재배자 허가는 재배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시행규칙에는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가 별지 서식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허가 전 확인할 사항
- 신청인이 법률상 농업인에 해당하는가
- 재배목적이 섬유 또는 종자 채취인가
- 재배지의 주소와 지번이 명확한가
- 재배면적을 정확히 산정했는가
- 종자의 품종과 공급처가 확인되는가
- 수확 후 판매처와 처리계획이 있는가
- 꽃·잎과 재배잔재의 폐기방법을 협의했는가
- 울타리·표지판·출입관리 등 관할기관 요구사항을 확인했는가
변경허가
재배지와 재배면적, 재배목적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임의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거나 다른 필지로 옮겨 심지 말아야 합니다.
생산현황 보고
대마재배자는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및 수량을 관할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허가신청서만 제출했다고 파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허가증 발급과 허가조건을 확인한 뒤 종자 반입과 파종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섬유용·종실용·연구용 생산모델
섬유용
- 곧고 길며 가지가 적은 줄기를 생산합니다.
- 높은 재식밀도로 서로 경쟁하게 해 줄기 굵기를 균일하게 만듭니다.
- 꽃과 종자의 완전 성숙보다 줄기 섬유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 수확 후 침지·노지레팅·건식분리 등 섬유분리 공정이 필요합니다.
종실용
- 가지와 꽃차례가 충분히 발달해야 합니다.
- 섬유용보다 재식간격을 넓게 설정합니다.
- 종실 성숙과 탈립, 새 피해를 관리합니다.
- 수확 후 신속한 건조와 정선이 중요합니다.
- 식품용은 껍질 제거와 THC·CBD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종용
- 품종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다른 대마 포장과의 교잡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 암수 비율 또는 자웅동주 특성을 관리합니다.
- 미숙종자와 이형주를 제거합니다.
- 종자 유통과 보관에 관한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칸나비노이드·연구용
꽃과 잎을 이용해 CBD나 기타 칸나비노이드 성분을 추출하려는 사업은 일반 섬유·종실 생산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식약처는 대마의 꽃·잎뿐 아니라 제외 부위에서 분리된 CBD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 대마재배자 허가만으로 추출·소지·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품종·종자·암수 특성 선택
품종 선택 기준
- 섬유용 또는 종실용 용도가 명확합니다.
- 품종명과 생산국, 생산연도가 표시돼 있습니다.
- 발아율과 순도가 확인됩니다.
- 국내 생육기간에 맞춰 성숙할 수 있습니다.
- 도복과 병해에 강합니다.
- 허가관청이 종자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배계약 또는 판매처의 규격에 적합합니다.
자웅이주
암꽃과 수꽃이 서로 다른 포기에 발생합니다.
- 수꽃 포기는 꽃가루를 생산한 뒤 비교적 일찍 노화할 수 있습니다.
- 암꽃 포기는 수분 후 종자를 형성합니다.
- 종실용은 적정한 수분과 암수 비율이 필요합니다.
- 섬유용은 암수 간 성숙과 줄기 특성 차이가 품질 불균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웅동주 계통
한 포기에서 암꽃과 수꽃이 함께 발생하는 계통입니다.
유럽형 산업용 헴프 품종 가운데 섬유와 종실 생산의 균일성을 높이기 위해 자웅동주 품종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종자의 위험
- 품종과 성숙기가 불확실합니다.
- 발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반입과 보관경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가받은 생산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형주와 높은 성분함량 개체가 섞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5. 재배적지·토양·배수·윤작
좋은 재배지
- 햇빛이 충분합니다.
- 토심이 깊고 뿌리가 잘 뻗습니다.
- 배수와 보수성이 균형을 이룹니다.
- 토양이 지나치게 산성 또는 염류집적 상태가 아닙니다.
- 비가 온 뒤 물이 오래 고이지 않습니다.
- 대형 수확기와 운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포장
- 상습 침수지
- 심하게 다져진 토양
- 토심이 얕은 자갈밭
- 배수로가 없는 논 전환지
- 그늘이 심한 산간 계곡
- 도복을 유발하는 강풍 통로
- 주택가와 학교 주변 등 보안·민원 관리가 어려운 곳
토양 준비
- 토양검정을 실시합니다.
-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필요한 양만 사용합니다.
- 깊이 경운해 주근이 뻗을 공간을 만듭니다.
- 큰 흙덩이를 부수고 파종상을 균일하게 정리합니다.
- 배수불량지는 명거·암거배수를 보완합니다.
- 허가된 재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윤작
헴프는 생육이 빠르고 밀식재배 시 잡초 억제력이 높을 수 있지만, 같은 포장에 반복재배하면 특정 병원균과 토양문제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콩과작물·곡류 등과 윤작하되, 후작물에 남는 줄기와 자생묘를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6. 파종시기·파종량·재식밀도
파종시기
토양이 충분히 따뜻해지고 늦서리 위험이 낮아진 뒤 파종합니다.
너무 이른 파종은 저온과 과습으로 발아가 불균일해질 수 있고, 너무 늦은 파종은 영양생장 기간이 짧아져 줄기와 종실 수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파종 전 점검
- 대마재배자 허가가 최종 발급됐는가
- 허가받은 재배지와 면적이 일치하는가
- 종자 공급처와 수량을 기록했는가
- 발아율과 품종순도가 확인되는가
- 파종기와 수확기의 작업일정을 확보했는가
섬유용 밀식
- 좁은 간격으로 파종합니다.
- 줄기가 서로 경쟁하면서 길고 가늘게 자랍니다.
- 아랫부분의 곁가지 발생이 줄어듭니다.
- 줄기 굵기와 섬유 품질이 비교적 균일해집니다.
- 잡초가 받을 빛을 빠르게 차단합니다.
종실용 재배
- 섬유용보다 포기 사이 공간을 넓힙니다.
- 가지와 꽃차례 발달을 유도합니다.
- 지나친 밀식으로 꽃과 종자가 작아지는 것을 피합니다.
- 도복과 수확기 통풍을 고려합니다.
파종방법
- 파종상을 고르게 정리합니다.
- 일정한 깊이로 골을 만듭니다.
- 품종과 목적에 맞는 파종량을 적용합니다.
- 종자를 균일하게 배치합니다.
- 너무 깊지 않게 복토합니다.
- 토양을 가볍게 눌러 종자와 밀착합니다.
- 건조할 경우 발아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 발아 후 결주와 과밀구간을 조사합니다.
7. 온도·햇빛·단일반응·개화
햇빛
헴프는 충분한 햇빛에서 빠르게 줄기와 잎을 형성합니다.
그늘에서는 마디가 길고 줄기가 약해지며 도복과 병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일성
대마는 일반적으로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시기에 꽃눈 형성이 촉진되는 단일성 작물입니다.
따라서 같은 품종이라도 파종시기와 위도에 따라 개화와 성숙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 개화의 문제
- 줄기가 충분히 자라기 전에 꽃이 핍니다.
- 섬유 수량이 감소합니다.
- 가지와 종실 생산량이 낮아집니다.
- 작물 높이가 불균일해집니다.
늦은 성숙의 문제
- 종자가 서리 전에 완숙되지 않습니다.
- 수분함량이 높아 건조비용이 증가합니다.
- 태풍과 가을비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확기와 후작물 파종이 지연됩니다.
8. 물·비료·잡초·도복 관리
수분관리
- 발아와 초기 활착기에는 심한 건조를 피합니다.
- 주근이 자리를 잡은 뒤에는 관수간격을 늘립니다.
- 장마철에는 관수보다 배수가 우선입니다.
- 개화와 종실 비대기에 극심한 건조를 피합니다.
- 수확 직전에는 품질과 기계수확을 고려해 관수를 조절합니다.
과습 증상
- 아래 잎이 황화합니다.
- 생장이 멈춥니다.
- 뿌리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 줄기 밑부분이 약해집니다.
- 포장이 부분적으로 쓰러집니다.
비료관리
헴프는 생육이 빠르지만 무조건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양검정과 생산목적을 기준으로 밑거름과 웃거름을 정해야 합니다.
질소 과다
- 줄기가 연약하고 도복이 증가합니다.
- 성숙이 늦어집니다.
- 병해 발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종실의 건조가 지연됩니다.
잡초관리
- 파종 전 다년생 잡초를 제거합니다.
- 발아 후 초기 생육기에 잡초를 집중 관리합니다.
- 섬유용 밀식포장은 수관이 닫힌 뒤 잡초 경쟁이 줄어듭니다.
- 종실용 넓은 간격에서는 중기 잡초관리가 필요합니다.
- 제초제는 대마 또는 적용 가능한 작물군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도복 예방
- 질소를 과다하게 주지 않습니다.
- 목적에 맞는 재식밀도를 적용합니다.
- 배수불량과 뿌리손상을 예방합니다.
- 강풍 노출지역은 방풍대책을 검토합니다.
- 수확시기를 지나치게 늦추지 않습니다.
9. 병해충과 농약 안전관리
주요 병해 유형
- 발아 전후 종자부패와 모잘록
- 뿌리와 줄기 밑부분의 부패
- 잎반점과 줄기마름
- 고습조건의 곰팡이성 병해
- 종실 성숙기의 이삭·종자 부패
주요 해충
- 진딧물류
- 응애류
- 총채벌레류
- 나방류 유충
- 노린재류
- 종실을 먹는 조류
예방 원칙
- 건전하고 출처가 확인된 종자를 사용합니다.
- 윤작과 배수관리를 실시합니다.
- 발아 초기에 과습을 피합니다.
- 포장 내부의 통풍을 확보합니다.
- 병든 식물과 잔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 수확기 종실의 장기간 고습을 피합니다.
- 병해충 발생일과 방제작업을 기록합니다.
농약 사용
대마는 국내 재배면적이 제한적인 소면적 작물이므로 등록농약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섬유작물이나 유지종실류에 등록된 농약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대마 또는 적용 가능한 작물군과 대상 병해충, 희석배수와 사용횟수, 수확 전 안전사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의 잔류농약 농산물 분류에서는 대마씨를 유지 종실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품용 종실은 해당 잔류허용기준과 미등록 농약의 일률기준 적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 섬유용 헴프 수확과 건조
수확시기 결정요소
- 줄기 길이와 굵기
- 꽃이 피기 시작한 정도
- 섬유의 강도와 부드러움
- 최종 제품이 의류용인지 산업소재용인지
- 예상 강우와 수확기계 일정
너무 이르게 수확하면 줄기와 섬유 수량이 낮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수확하면 줄기가 굵고 목질화돼 섬유분리가 어렵거나 섬세한 직물용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확과정
- 허가구역과 수확면적을 확인합니다.
- 줄기를 일정한 높이로 절단합니다.
- 이물질과 심하게 병든 줄기를 분리합니다.
- 품종과 필지별 수확량을 기록합니다.
- 섬유분리 방식에 맞춰 건조하거나 레팅합니다.
- 운반 중 꽃과 잎, 종자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합니다.
레팅
레팅은 줄기의 인피섬유와 목질부를 분리하기 쉽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 노지 이슬과 미생물을 이용하는 이슬레팅
- 물에 담그는 침수레팅
- 효소와 기계공정을 이용하는 방식
레팅이 부족하면 섬유분리가 어렵고, 지나치면 섬유의 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관
- 충분히 건조한 줄기만 적재합니다.
- 지면의 습기가 닿지 않게 합니다.
- 통풍을 확보합니다.
- 비와 결로를 차단합니다.
- 화재와 무단반출을 예방합니다.
11. 종실용 헴프 수확과 정선
종실 성숙 신호
- 아래쪽 종자부터 단단해집니다.
- 종피가 품종 고유의 색으로 변합니다.
- 꽃차례와 잎 일부가 갈색으로 마릅니다.
- 종자를 눌렀을 때 쉽게 으깨지지 않습니다.
- 과숙한 종자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수확이 너무 이른 경우
- 미숙립 비율이 높습니다.
- 수분함량이 높습니다.
- 건조 중 변질과 발아율 저하가 발생합니다.
- 기름 수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수확이 너무 늦은 경우
- 탈립으로 종실이 떨어집니다.
- 새와 야생동물 피해가 늘어납니다.
- 가을비로 곰팡이와 발아립이 증가합니다.
- 줄기가 거칠어져 기계수확이 어려워집니다.
수확 후 처리
- 수확 즉시 종실 수분을 측정합니다.
- 잎과 줄기, 흙과 돌을 제거합니다.
- 저온의 깨끗한 공기로 신속히 건조합니다.
- 건조 중 종실이 과열되지 않게 합니다.
- 크기와 무게에 따라 정선합니다.
- 식품용과 파종용을 구분합니다.
- 로트별 수확일과 수량을 기록합니다.
껍질 제거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대마씨는 껍질 제거 등 사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대마씨와 대마씨유에 THC와 CBD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12. 재배보고·잔재 폐기·보안관리
재배보고
대마재배자는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생산수량을 관할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록해야 할 내용
- 허가번호와 허가기간
- 재배지 주소와 면적
- 품종명과 종자 공급처
- 종자 반입량과 파종량
- 파종일과 출현율
- 수확일과 수확면적
- 섬유·줄기·종실 생산수량
- 판매처와 인도수량
- 잔재 발생량과 폐기일
- 병해충 방제와 농약사용 이력
폐기 대상
시행규칙상 대마재배자는 재배한 대마초 가운데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부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폐기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포장 보안관리
- 허가된 재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 출입자를 기록합니다.
- 무단채취와 절도를 예방합니다.
- 관광객과 체험객의 임의 출입을 막습니다.
- 수확물 운반차량과 운반량을 기록합니다.
- 꽃·잎과 잔재를 일반 쓰레기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 자생묘와 수확 후 재생주를 확인해 제거합니다.
꽃과 잎을 퇴비나 사료, 차, 화장품 원료로 임의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 당시의 재배목적과 법령, 허가관청의 폐기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3. 대마씨·대마씨유·CBD 식품기준
대마씨
식품안전나라의 농산물 분류에서 대마씨는 유지 종실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수확한 종자를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식품원료 사용 가능 부위를 확인합니다.
- 껍질 제거 조건을 확인합니다.
- THC와 CBD 기준을 검사합니다.
- 잔류농약과 중금속, 미생물을 관리합니다.
- 식품용과 파종용 종자를 분리합니다.
대마씨유
대마씨를 압착하거나 추출해 생산한 기름입니다.
식약처는 대마씨유의 THC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기준을 크게 초과한 햄프씨드오일 제품을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CBD 기준의 의미
대마씨와 대마씨유에 CBD 잔류기준이 있다는 것은 CBD를 의도적으로 첨가하거나 추출해 식품으로 판매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자 가공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성분을 안전기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대마씨 THC 5ppm 이하, 대마씨유 THC 10ppm 이하와 함께 대마씨와 대마씨유의 CBD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CBD 자체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CBD 제품
- 해외에서 판매되는 CBD 오일을 일반 건강식품으로 오인하지 않습니다.
- 직구와 구매대행도 국내 반입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CBD를 함유한 화장품·식품·동물용 제품도 품목별 법률을 확인합니다.
- 허가 없이 CBD를 추출·제조·보관·판매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대마씨와 대마씨유를 사용한 일반식품이 자동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통증·불면증·불안·암 등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표시·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14. 섬유·종실·가공품 판매전략
섬유 원료
- 삼베와 직물용 장섬유
- 부직포와 단섬유
- 자동차 내장재와 복합소재
- 단열재와 흡음재
- 종이와 펄프 원료
- 바이오플라스틱 보강재
목질부 활용
줄기의 목질부는 헴프 허드 또는 시브라고 부르며 건축재와 동물 깔짚, 흡수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마에서 발생한 모든 부산물을 농가가 임의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에 해당하는지, 허가관청이 요구하는 처리와 유통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실 판매
- 식품용 탈각 대마씨
- 대마씨유 원료
- 제과·제빵과 시리얼 원료
- 식물성 음료와 소스 원료
- 파종용 종자
식품용과 파종용은 품질검사와 포장·표시·유통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재고로 혼용하지 않습니다.
가공사업 전 확인사항
- 사용 부위가 식품원료로 허용되는가
- 껍질 제거와 성분기준을 충족하는가
- 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한가
- THC·CBD 시험성적서를 확보했는가
- 잔류농약과 미생물 기준을 충족하는가
- 제품유형과 원재료 표시가 정확한가
-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시키지 않는가
판매계약의 중요성
헴프는 허가와 수확 후 처리시설이 필요한 특수작물입니다.
파종 전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계약재배가 안전합니다.
- 구매품목과 품종
- 섬유 또는 종실 규격
- 수분함량과 이물률
- 검사 항목과 비용부담
- 수확과 운송 책임
- 법적 부적합 제품의 처리
- 부산물과 잔재의 소유·폐기 책임
헴프 재배 종합 체크리스트
허가와 사업계획
□ 신청인이 법률상 농업인에 해당합니까?
□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입니까?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 허가증 발급 전에 파종하지 않았습니까?
□ 재배지·면적·목적이 허가내용과 일치합니까?
□ 종자와 수확물의 판매계약이 있습니까?
종자와 품종
□ 품종명과 공급처가 확인됩니까?
□ 생산연도와 발아율을 확인했습니까?
□ 섬유용과 종실용 품종을 구분했습니까?
□ 암수 또는 자웅동주 특성을 확인했습니까?
□ 종자 반입량과 사용량을 기록합니까?
□ 남은 종자의 보관과 처분계획이 있습니까?
재배지
□ 햇빛과 배수가 충분합니까?
□ 허가받은 구역의 경계가 명확합니까?
□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까?
□ 운반차량과 수확기 접근이 가능합니까?
□ 배수로와 강풍 대책이 있습니까?
□ 민원과 보안 위험을 검토했습니까?
파종과 생육
□ 토양검정을 실시했습니까?
□ 목적에 맞는 파종밀도입니까?
□ 발아 초기에 건조와 과습을 피합니까?
□ 질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 조기 개화와 도복을 관찰합니까?
□ 잡초와 병해충을 기록합니까?
농약과 식품안전
□ 대마 또는 적용 작물군 등록농약입니까?
□ 대상 병해충이 일치합니까?
□ 수확 전 안전사용기간을 지켰습니까?
□ 식품용 종실의 잔류농약을 검사합니까?
□ 대마씨와 대마씨유의 THC·CBD 기준을 확인합니까?
□ CBD를 의도적으로 추출하거나 첨가하지 않습니까?
수확과 보고
□ 섬유용과 종실용 수확적기를 구분했습니까?
□ 품종·필지별 수확량을 기록합니까?
□ 관할기관에 재배면적과 생산수량을 보고합니까?
□ 꽃·잎과 잔재를 임의 반출하지 않습니까?
□ 폐기일과 폐기량을 기록합니까?
□ 수확 후 자생묘와 재생주를 제거합니까?
가공과 판매
□ 성숙한 줄기와 종자만 허가목적에 따라 유통합니까?
□ 식품원료 사용 부위를 확인했습니까?
□ 탈각과 압착시설의 위생을 관리합니까?
□ THC·CBD 시험성적서를 확보했습니까?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지 않습니까?
□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헴프와 대마는 다른 식물인가요?
대부분 Cannabis sativa L.에 속하며 품종과 재배목적, 성분함량과 이용방식이 다릅니다.
Q2. 산업용 헴프는 마약류가 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용이라는 명칭만으로 마약류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마초 재배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Q3. THC가 낮은 종자는 허가 없이 심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THC 함량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려면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4. 누구나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농업인으로서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재배하려는 사람이 허가대상입니다. 결격사유와 신청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Q5. 허가는 어디에서 받나요?
재배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Q6. 허가신청 후 바로 파종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허가가 최종 발급되고 조건을 확인한 뒤 파종해야 합니다.
Q7. 일반 대마재배자가 꽃과 잎을 판매할 수 있나요?
일반 대마재배자의 목적은 섬유 또는 종자 채취입니다. 꽃과 잎을 임의 판매하거나 가공해서는 안 됩니다.
Q8. CBD를 생산하려고 헴프를 재배할 수 있나요?
일반 섬유·종실 목적의 대마재배자 허가만으로 CBD를 추출·제조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CBD는 추출부위와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규제대상입니다.
Q9. 햄프씨드오일과 CBD오일은 같은 제품인가요?
아닙니다. 햄프씨드오일은 종자에서 얻는 기름이고, CBD오일은 CBD 성분을 함유한 추출제품입니다.
Q10. 대마씨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조건과 성분기준을 충족한 대마씨는 식품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껍질 제거와 THC·CBD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11. 대마씨 껍질도 먹을 수 있나요?
식품원료 사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껍질을 제거한 종자를 식품에 이용합니다.
Q12. 대마씨유에는 THC가 전혀 없어야 하나요?
식약처는 대마씨유에 THC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회수·판매중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3. CBD 기준 이하이면 CBD 오일을 식품으로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마씨와 대마씨유의 CBD 잔류기준은 CBD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식품을 허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Q14. 헴프는 암수 나무가 따로 있나요?
많은 품종은 암꽃과 수꽃이 서로 다른 포기에 발생하는 자웅이주이지만 자웅동주 산업용 품종도 있습니다.
Q15. 섬유용과 종실용은 같은 간격으로 심나요?
아닙니다. 섬유용은 밀식하고 종실용은 가지와 꽃차례 발달을 위해 더 넓은 공간을 둡니다.
Q16. 헴프는 잡초를 억제하나요?
밀식해 수관이 빠르게 닫히면 잡초가 받을 빛을 줄일 수 있지만 발아 초기에는 철저한 잡초관리가 필요합니다.
Q17. 헴프는 비료를 많이 줘야 하나요?
생육은 빠르지만 질소 과다는 도복과 성숙지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양검정에 따라 시비합니다.
Q18. 헴프는 물이 많이 필요한가요?
발아와 초기 생육, 개화·종실 비대기에는 수분이 필요하지만 물 고임에는 약합니다.
Q19. 대마는 단일성 작물인가요?
일반적으로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꽃눈 형성이 촉진되는 단일성 특성을 보입니다.
Q20. 파종이 늦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줄기와 가지가 충분히 자라기 전에 꽃이 피거나, 종자가 서리 전 완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1. 섬유용은 언제 수확하나요?
최종 제품의 품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와 줄기 섬유의 성숙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Q22. 종실은 완전히 마를 때까지 밭에 두나요?
지나치게 늦으면 탈립과 새 피해, 가을비에 의한 곰팡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Q23. 수확한 종자는 바로 저장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분을 측정하고 신속히 건조·정선한 뒤 저장해야 합니다.
Q24. 줄기를 수확한 뒤 꽃과 잎은 어떻게 하나요?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잔재는 관할기관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Q25. 꽃과 잎을 퇴비로 만들어도 되나요?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대마 잔재의 폐기절차를 관할 허가관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Q26.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보고해야 하나요?
네. 대마재배자는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수량을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Q27. 허가받은 밭 옆에 추가로 심어도 되나요?
허가받은 재배지와 면적을 임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8. 헴프 체험농장을 운영할 수 있나요?
무단채취와 잎·꽃 접촉, 출입통제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 농촌체험작물처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관청의 사전 판단이 필요합니다.
Q29. 대마씨를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나요?
식용 탈각종자와 재배용 종자는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재배용 종자는 허가와 공급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0. 수입 대마씨를 식용으로 구입해 심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식용제품을 재배용 종자로 임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대마재배자 허가 없이 파종할 수 없습니다.
Q31. 대마씨유를 직접 압착해 판매할 수 있나요?
식품제조·가공업과 시설, 원료기준, THC·CBD·잔류농약·미생물 검사와 표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32. 헴프 단백질분말을 만들 수 있나요?
허용된 대마씨 원료를 사용하고 식품유형과 제조업 등록, 성분·표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33. 헴프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광고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신고된 제품이 아니라면 일반 대마씨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Q34. CBD가 불면증이나 통증을 치료한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허가되지 않은 CBD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일반식품이 질병을 예방·치료한다고 광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35. 헴프 재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종자구입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마재배자 허가요건과 재배지·목적·폐기·보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론
헴프는 섬유와 종자, 건축재와 식품원료 등 활용범위가 넓은 산업작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산업용’, ‘저 THC’, ‘헴프’라는 명칭만으로 자유롭게 재배할 수 없습니다.
헴프 재배의 첫 번째 핵심은 법적 허가입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재배자는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사람이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허가목적입니다.
일반 대마재배자는 섬유 또는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합니다.
꽃과 잎을 수확해 CBD와 기타 칸나비노이드를 추출하려는 사업을 일반 대마재배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핵심은 CBD 규제입니다.
식약처는 CBD가 추출 부위에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줄기나 종자에서 유래했다는 이유만으로 CBD 제품을 일반 식품이나 화장품 원료처럼 취급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핵심은 생산목적에 맞는 품종입니다.
섬유용은 길고 곧은 줄기와 높은 섬유수율이 중요하고, 종실용은 가지와 꽃차례, 종자의 성숙과 탈립 저항성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종자의 합법적인 공급경로입니다.
품종명과 생산연도, 공급처가 확인되는 종자를 사용하고 반입량과 파종량, 잔량을 기록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핵심은 재식밀도입니다.
섬유용은 밀식해 곁가지를 줄이고 줄기를 길고 균일하게 만듭니다.
종실용은 넓게 심어 가지와 꽃, 종자가 충분히 발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핵심은 파종시기와 개화입니다.
대마는 단일성 특성을 보이므로 파종이 늦거나 품종이 국내 일장에 맞지 않으면 충분히 자라기 전에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핵심은 배수입니다.
헴프는 생장이 빠르고 주근이 발달하지만 발아기와 장마철 과습에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논 전환지와 점질토는 명거·암거배수를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핵심은 질소 과다 방지입니다.
질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줄기가 연약해지고 도복과 성숙지연, 병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토양검정을 기준으로 생산목적에 맞춰 시비해야 합니다.
열 번째 핵심은 수확적기입니다.
섬유용은 섬유의 부드러움과 강도, 줄기 수량을 함께 고려하고 종실용은 미숙립과 탈립 사이의 적정시기를 찾아야 합니다.
열한 번째 핵심은 건조입니다.
섬유용 줄기는 충분히 건조하고 적절한 레팅과 분리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종실은 수확 직후 수분을 낮추지 않으면 발열과 곰팡이, 산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두 번째 핵심은 재배와 생산량 보고입니다.
대마재배자는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생산수량을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열세 번째 핵심은 잔재 폐기입니다.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꽃과 잎 등은 농가가 임의로 판매하거나 퇴비화하지 말고 허가관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보고해야 합니다.
열네 번째 핵심은 보안입니다.
허가필지의 경계를 표시하고 출입과 수확물 운반을 기록해야 합니다.
방문객이 잎과 꽃을 임의로 채취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열다섯 번째 핵심은 식품용 종실 기준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대마씨는 유지 종실류로 분류되지만, 식품에는 사용부위와 탈각조건, 잔류농약과 성분기준이 적용됩니다.
열여섯 번째 핵심은 THC와 CBD 잔류기준입니다.
대마씨와 대마씨유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식품으로 유통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크게 초과한 햄프씨드오일이 회수된 사례도 있으므로 원료와 완제품 검사가 필요합니다.
열일곱 번째 핵심은 잔류기준과 의도적 첨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마씨와 대마씨유에 CBD 기준이 있다는 사실은 CBD를 의도적으로 추출해 식품에 넣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여덟 번째 핵심은 농약입니다.
대마는 소면적 작물이므로 다른 섬유작물과 유지종실류의 농약을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최신 등록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아홉 번째 핵심은 계약재배입니다.
헴프는 일반 농산물처럼 수확 후 즉시 다양한 시장에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파종 전에 섬유 또는 종실의 구매처와 품질규격, 검사와 운송, 부적합품과 잔재 처리책임을 계약서로 정해야 합니다.
스무 번째 핵심은 최신 법령확인입니다.
마약류와 식품, 농약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매년 허가신청과 파종, 수확·가공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5줄
- 헴프도 Cannabis sativa L.에 속하는 대마초이므로 국내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대마재배자 허가 없이 재배할 수 없습니다.
- 일반 대마재배자의 목적은 섬유 또는 종자 채취이며, 꽃·잎 수확과 CBD 추출은 별도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 섬유용은 밀식하고 종실용은 넓게 심으며 품종의 개화시기와 국내 생육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배면적과 생산수량을 보고하고 꽃·잎 등 잔재는 관할기관의 지시에 따라 폐기·관리해야 합니다.
- 대마씨와 대마씨유는 사용부위·탈각·THC·CBD·잔류농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CBD 제품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키워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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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이 글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용 헴프 또는 대마의 재배를 검토하는 농업인을 위한 일반적인 농업·법률·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헴프는 일반적으로 산업용 대마를 뜻하지만, 대한민국 법률에서 헴프라는 명칭만으로 무허가 재배와 자유로운 소지·가공·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재배자는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사람이며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재배자 허가신청과 변경허가, 재배보고, 폐기절차와 제출서류는 법령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배를 검토하는 농가는 종자구입과 토지임차, 시설투자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최신 요건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대마재배자의 허가목적은 섬유 또는 종자 채취입니다.
꽃과 잎, 수지와 칸나비노이드 성분을 추출·제조·소지·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섬유·종실 생산과 다른 허가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BD가 추출 부위와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THC 품종이나 성숙한 줄기, 종자에서 유래했다는 설명만으로 CBD 추출과 유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파종시기와 파종밀도, 비료와 관수, 수확시기는 일반적인 작물생리 원칙입니다.
실제 재배기준은 품종과 위도, 지역기후와 토양, 섬유·종실 목적, 계약업체의 규격과 농기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마는 단일성 반응을 보이므로 품종이 국내 일장과 생육기간에 맞지 않으면 조기 개화 또는 종실 미성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종자와 해외에서 산업용으로 인정된 품종이라도 국내에서 자동으로 무허가 재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자 수입과 검역, 대마재배자 허가, 품종과 종자의 보관·이동기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재배자는 재배면적과 생산현황, 생산수량을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꽃과 잎 등의 처리와 폐기는 허가관청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재배잔재를 농가가 임의로 차와 사료, 퇴비, 화장품, 추출물 원료로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대마씨는 식품안전나라의 농산물 분류에서 유지 종실류에 포함되지만, 식품원료 사용부위와 껍질 제거, THC·CBD·잔류농약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마씨와 대마씨유에 THC와 CBD 기준이 있다는 사실은 CBD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식품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마씨유의 THC 기준을 초과해 회수된 제품 사례가 있으므로 원료와 완제품의 공인검사성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약을 사용할 때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대마 또는 적용 가능한 작물군과 대상 병해충에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유지종실류와 섬유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대마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마씨와 대마씨유, 단백질분말과 식물성 음료 등을 제조·가공·소분해 판매할 때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제품유형, 원재료와 함량, 소비기한, 영양·알레르기 표시 등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씨와 대마씨유를 이용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시키거나 통증과 불면증, 불안장애, 당뇨병, 고혈압, 암 등을 예방·치료한다고 표시·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사업허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대마의 불법 재배와 꽃·잎·수지의 추출, 농축, 흡연 또는 향정 목적 이용을 안내하지 않습니다.